8일 도에 따르면 신정현 의원(민주·고양3)은 최근 자신의 SNS에 "이재명 지사께 건의한 '은빛공원 시설개선사업'과 '화정지역 일원 도로정비사업'이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명단에서 제외됐음을 알려드립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경기도가 상반기에 80%나 되는 특조금을 집행하겠다고 발표했기에 주민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제가 부족했다. 다음에는 꼭 포함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의 이 글은 같은 민주당 소속이지만 도정질문 등을 통해 이 지사에게 비판적인 시각을 견지해 온 자신에게 불이익을 준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신 의원의 의구심에 도는 7일 오후 경기도 공식 블로그를 통해 고양시의 특조금 신청서류를 제시하면서 신 의원 이름 자체가 없었다고 밝혔다.
특조금은 시·군의 특정한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으로, 시장·군수가 특조금을 신청할 경우 신청 사업별로 건의한 의원이 있을 경우 이를 표시해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는 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신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7일 설명자료를 통해 고양시가 2월26일 보내온 자료가 부실해 3월11일과 4월23일 두 차례 '특조금 신청사업 총괄표'란 제목으로 보내온 고양시 추가 자료를 보면 신정현 의원이 건의한 사업이라고 주장하는 '은빛공원 시설개선사업'과 '화정지구 일원 도로정비사업'의 관심 의원란에 신 의원의 이름은 빠져 있다고 밝혔다.
특조금은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신청을 하고 도지사는 이를 심사해 배분하는 제도다. 지역사업과 관련돼 있어 도의원 등 지역 의원들의 관심 또한 지대하다. 도는 이에 따라 2010년부터 특조금 관련 사업을 받을 때 참고란에 도의원 이름도 병행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신 의원은 2월26일 고양시가 경기도에 제안한 2개 사업에 대해 자신의 이름을 표기해 제출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이어 "연 2~3회 배분하는 특조금은 재원 상 한계로 모든 신청 사업에 배분되는 것은 아니라 투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한 사업에 대해 사업의 시급성, 투자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된다"며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다음에 신청하면 배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이번 고양시의 1차 특조금 35개 사업 246억원 중 11개 사업 약 81억원을 배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