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오는 14일 오후 1시50분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모씨의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법조계는 양모에게 중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양모는 이미 사형을 구형받은 바 있다. 아동학대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역시 혐의가 인정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됐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서울 양천구 소재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사망 당일 췌장이 절단되는 등 심각한 복부 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당초 검찰은 양모 장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살인죄를 추가해 주위적 공소사실은 살인죄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아동학대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보호관찰 5년도 함께 요청했다.
양부 안씨에 대해서는 징역 7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밖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검찰은 "사람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건강을 책임져야 함에도 장씨는 별다른 이유 없이 장기간 잔혹하게 학대하다가 결국 살해했고 안씨는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피고인들은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양모 장씨는 폭행과 학대 사실은 인정했지만 살인 혐의는 적극 부인했다. 안씨 역시 일부 학대 사실은 인정했지만 장씨가 아이를 학대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다.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가 쓴 육아일기를 증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일기 내용을 인용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들이 다른 목적 때문에 입양했단 소문이 있지만 육아일기에는 정인양에 대한 애정이 담긴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씨와 안씨는 구형 이후 수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다. 장씨는 지난달 22일, 26일, 27일, 29일, 이달 3일, 4일, 7일 등 총 7차례 반성문을 냈다. 안씨 역시 총 3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