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인도 주재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귀국해 임시격리시설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인도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지만 국내 입국제한 조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내국인의 입국을 허용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다.
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인도발 입국제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손 반장은 "우선 내국인 입국제한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외국인 입국 제한만으로 실효성을 갖지는 못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손 반장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14일간 격리를 의무화시키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통제하는 방법이 현재까지 경험상 오히려 원천적으로 외국인을 차단했던 나라들에 비해서는 효과가 더 우수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외국으로부터 공항·항만 등을 통해 입국하는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14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하고 있다. 입국 제한 대신 국내에서 타인 접촉을 제한하고 감염자를 걸러내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손 반장은 "외국인들의 입국을 제한하기 시작하면 국내 경제에 대한 2차 여파들이 생길 것"이라며 "이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수출입관계나 비지니스상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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