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벨기에 대사 부인에 대해 경찰이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은 국감에서 답변하는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 /사진=뉴스1
경찰이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주한 벨기에 대사 부인을 상대로 면책특권 포기 의사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하연 서울지방경찰청장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폭행 혐의를 받는 피터 레스쿠이 벨기에 대사의 부인 A씨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했고 마지막 단계에서 면책특권 포기 여부를 최종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4월9일 오후 3시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의류 매장에서 직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용산경찰서는 지난 6일 오후 벨기에 대사 부인 A씨를 소환 조사했다. 다만 주한 대사관 직원과 가족들은 면책특권을 지니고 있어 이를 유지할 경우 범죄 혐의가 입증된다고 해도 형사처벌은 어렵다.


이와 관련 장 청장은 최근 벨기에 대사관에 A씨의 면책특권을 유지할 것인지를 묻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외교부를 거치지 않고 경찰이 곧바로 대사관으로 공문을 보냈다.

통상 외교관과 가족 등의 면책특권 포기 여부는 해당 국가에서 최종 결정한다. 따라서 A씨의 면책특권 유지 여부는 벨기에 외교 당국이 결정해 경찰에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

주한 벨기에 대사관은 지난달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벨기에 대사는 부인에 관련된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인을 대신해 피해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