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5월9일 기준 총 156건의 사망신고, 중증사례를 심의한 결과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뉴스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이 5월9일 기준 총 156건의 사망·중증 신고를 심의한 결과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단 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은 인과성 인정 사례가 한건도 없었으며 인과성이 인정된 2건은 모두 중증에서 나왔다.
10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심의현황'을 공개했다.

피해조사반은 5월9일 0시 기준 11차례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대상은 사망 79건, 중증 77건 등 총 156건이었다.


이가운데 백신과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총 2건으로 확인됐다.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모두 중증으로 뇌정맥혈전증 진단 1건과 발열 후 경련으로 인한 혈압저하 1건이다.

150건(사망 76건, 중증 74건)은 '백신과 명확히 인과성 없거나 인정되기 어려움'으로 결론 내렸다. 나머지 4건(사망3건, 중증 1건)은 판단을 보류했다.

지난 9일 진행된 11차 회의에서는 12건의 사망신고와 20건의 중증사례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11차 심의 대상인 12건의 사망신고는 평균 80.8세(범위 55~96세)였고 기저질환이 있는 비율은 75%로 확인됐다. 접종 백신은 아스트라 6명, 화이자 6명이었다. 기저질환은 고혈압, 치매, 당뇨, 신부전, 파킨슨 등이었다.

피해조사반은 "사망자 기저질환과 접종 후 사망관련 주요증산 발생 기간, 그리고 이후 임상경과와 국내외 문헌보고 등을 종합해 인과성을 평가했다"며 "그 결과 10건은 고령, 기저질환, 전신적인 상태에서 기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아 백신과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머지 2건은 부검결과 확인이 필요해 심의를 보류했다.

신규 중증 사례 20건 평균 연령은 76.9세(범위 34~99세)였고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는 90%였다. 접종 후 증상발생까지 소요시간은 평균 3.5일이었다. 접종 백신은 화이자가 14명으로 많았고 아스트라는 6명이었다.

피해조사반은 "중증사례 20건은 코로나 19백신과 인과성 인정이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이처럼 백신과 인과성 인정이 힘든 가운데 정부는 인과성 근거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도 중증환자에 한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했으나 인과성에 대한 근거자료가 부족해서 보상에서 제외됐던 중증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한시적으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을 신고하거나 또는 피해보상을 신청한 사례에 대해 지자체 기초조사와 피해조사반 심의 결과 중증이면서도 인과성을 판단하는 근거자료가 불충분하다고 판정된 경우에 한해서 지원한다.

대상자는 지원 신청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하면 된다. 지원의 범위는 1인당 1000만 원 한도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 준비기간을 거쳐서 5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사업 시행일 이전에 접종을 받은 경우 소급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