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 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수심위는 10일 오후 2시쯤부터 5시55분까지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현안위원회 회의 결과 공소제기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공소제기 권고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는 찬성 8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수심위는 양창수 위원장과 13명의 현안위원들이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 당초 추첨된 위원은 15명이었으나 2명은 부득이한 사유를 이유로 불참했다.
위원회는 각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회 각계 전문가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무작위로 추첨된 현안위원 15명은 회부된 특정 심의안건에 대하여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이날 회부된 '피의자 이성윤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한 수사계속 및 공소제기 여부'를 안건으로 논의한 끝에 공소는 제기하되 수사는 중단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수심위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결결과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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