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검찰이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발견한, 표창장 파일들이 들어있던 PC가 정 교수 자택에서 사용됐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을 정면 반박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10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단 이승련) 심리로 진행된 정 교수의 항소심 2회 공판에서 "표창장을 위조한 날로 특정된 2013년 6월에도 PC는 정 교수 자택인 방배동이 아닌 동양대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우선 PC 포렌식 결과 2013년 5월20일 오후1시40분께 워드문서 파일이 작성됐고, e북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정 교수는 매주 월요일 오후 2시에 동양대에서 수업이 있기 때문에, 수업 직전에 방배동 자택에서 PC를 사용했다고 인정한 1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특정된 2013년 6월에는 PC가 동양대에 있었다고 볼 수 없지 않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다"면서 스마트폰으로 촬영된 우체국 등기우편 영수증 사진파일을 제시했다.
변호인은 2013년 8월22일 접수된 해당 영수증 번호에 따르면 등기가 발송된 우체국은 동양대에 위치한 경북에 위치한 우체국으로 확인되고, 접수자도 영주 소재 우체국에서 근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PC에서 발견된 동양대 인근 우체국에서 발급한 영수증 파일이 있기 때문에 이 PC는 2013년 5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 동양대에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변호인은 또 동양대 휴게실에 방치된 PC가 정상 종료 직전에 외부 USB로 접속한 흔적이 있어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변호인은 "(증거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PC 전원이 꺼진 채 연결 후 부팅을 해야 한다"며 "그런데 검찰은 부팅한 후에 외부저장장치를 삽입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PC에서 나온 표창장 위조 파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정 교수가 작성자라는 것"이라며 "정 교수 주장대로라면 정 교수 또는 딸 조모씨와 관계 없는 동양대의 성명불상자가 위조파일을 만들었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파일들 모두 위조시간이 2013년 6월16일 일요일 오후에 정 교수 사용한 PC에서 만들어졌다"며 "모든 증거가 위조 파일을 만든 사람이 바로 정 교수라는 진실을 가르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국대 체험활동확인서를 인턴활동확인서로 변경한 작업도 같은 PC에서 이뤄졌다며 "표창장을 위조하고 7대 허위경력 서류를 작업한 것은 명백하다"며 "컴퓨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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