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서울북부지법은 미성년자에게 성적 행위 촬영을 강요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들에게 음란행위 촬영을 강요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압수된 아이폰 1대를 몰수받고 16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받았다. 

재판부는 판결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음란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만난 미성년자 B양에게 "(내가) 책임지겠다"며 신체 특정 부위를 찍은 사진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후 B양에게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했고 7회에 걸쳐 성적 행위를 촬영해 전송하도록 강요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다른 미성년자 C양에게도 B양과 같은 방식으로 협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