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사망 사관과 관련해 친모 A씨가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갖고 나홀로 출산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사진은 지난 11일 2차 공판을 앞둔 A씨. /사진=뉴스1
경북 구미에서 벌어진 여아 사망 사건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새로운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피해 아이 친모로 밝혀진 A씨(49)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과 관계를 가졌다는 정황을 확보했고 A씨가 '나홀로 출산'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했다가 삭제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12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전날 2차 공판 때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관해 설명했다.

이 교수는 "문제는 (3세 여아가) 딸이려면 출산 증거를 확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정황적인 사실들만 내세우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검찰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그 점"이라고 했다.


다만 "검찰이 아이의 아버지가 A씨 남편이 아니기에 사망한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어느 정도 정황을 확보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A씨와) 성관계, 혼인외 성관계를 했다는 (제3의 남성) 진술을 확보했다"며 이를 토대로 "A씨 출산을 추정하는 증거로 '남자관계, 혼외관계가 있었다'"라는 주장을 펼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홀로 출산했다는 것과 관련해 이 교수는 "포렌식 결과 휴대전화에서 혼자 집에서 아이를 낳는 법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는 앱을 휴대전화에 깐 것을 확인했다"며 "'(출산할 이유가 없는데) 앱을 쓸데없이 깔 리가 없다. 그렇기에 병원에서 출산한 게 아니라 자가출산이나 제3장소 출산이 있었을 거다'라고 (검찰이) 정황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재판에서 여아와 유전자가 일치한다는 DNA 검사 결과를 인정하면서도 "난 출산한 적 없다"고 주장한 이유에 대해 이 교수는 "부인하면 검찰이 '피고인측 주장 전부 다 거짓말이다'라고 몰아붙일 수 있고 인정을 안 하면 정말 불리한 진술이 될 수도 있다는 변호인의 설득"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출산한 적이 없는데 DNA만 일치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다"며 "출산 여부는 검찰이 알아서 풀어라"라는 재판 전략 차원에서 한 말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