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제주도 카페 주차시비’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이렇게 불친절한 곳은 처음이다”며 글을 시작했다.
A씨는 “음료와 케이크를 시켜 4만원 정도 나왔고 직원이 2시간 무료주차라고 안내했다”며 “테라스에 30분 정도 앉아있다가 음료를 반납하고 해변가를 거닐었다. 카페와 산책로 사이의 경계는 딱히 없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A씨는 카페 직원이 2시간 무료주차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는 카페 앞 해변가를 다녀와도 된다고 생각했다. 산책에서 돌아온 A씨는 무료주차 이용시간인 2시간을 채운 후 출차를 시도했으나 4000원이 발생했다.
이에 A씨가 카페 직원에 문의하자 카페 측은 “카페에 2시간 앉아있지 않고 도중에 나갔기 때문에 나간 시간부터 주차비가 발생한다”며 “매장 내 이용 시에만 2시간 무료주차다. 주차비를 내지 않으면 차단기를 올리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카페 측은 A씨와 카페 직원이 실랑이하는 도중 시간이 흘러 주차비가 6000원으로 올랐으나 4000원만 받겠다고 생색내기도 했다고.
해당 논란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차가 밖으로 나가지 않았으니 카페에서 나가도 2시간 주차 이용 권리는 있다”, “카페 이용 시 2시간 주차 무료라는 것은 카페에서 음료를 구입했을 때 주차 권리를 얻는다고 봐야 한다. 2시간 이용은 손님의 권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었다. 한 누리꾼은 “주차하고 다른 볼일을 보고 오면 그 시간에는 주차비 내는 게 맞다”, “음료 다 마시고 반납하고 나간 거면 이용 끝났다고 보지 않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카페 측은 12일 머니투데이에 “음료 주문하고 매장 내 이용 시에만 2시간 무료주차다. 도중에 나가면 안 된다”며 "전화하지 말고 직접 오셔서 확인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