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 박 대표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전망이다.
13일 박 대표와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이르면 이번주 중 박 대표를 2차 소환해 추가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표는 대북전단을 살포해 남북관계발전에관한법률(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앞서 박 대표는 지난달 25~29일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도·강원도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5000장을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용납 못할 도발행위"라는 담화를 싣는 등 크게 반발했다.
경찰은 박 대표 주장 이후 내사를 진행하다 남북관계발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6일 박 대표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10일 1차 소환 조사했다.
1차 소환조사에서 경찰은 대북전단 살포 시점·장소, 살포량, 살포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조사에서 향후 살포 계획과 살포 방법·도구 등을 계속해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10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난 박 대표는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지, 세계인권선언이 무엇인지 이것을 북한에 알리는 것이 잘못인가"라며 "(대북전단은) 사실과 진실의 편지이며 자유의 편지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는 표현의 자유가 있고, 출판보도의 자유가 있고, 집회결사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돼 있다"라며 "그런 헌법을 뭉개고 180석을 차지했다고 악법을 만들어내면 그 악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표의 혐의가 인정되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 이후 첫 위반 사례가 된다. 지난 3월30일부터 개정된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르면 관련 혐의 피고인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박 대표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박 대표에 대한 기소 시점이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한 방미 기간(20~22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다.
한편 박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에 반발하는 취지로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과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앞에서 문 대통령을 여적죄 등으로 공동 고발할 예정이다.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섬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박 대표는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에 이어 감옥에 보내려 한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만한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 대북전단금지법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며 "표현의 자유,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정부를 막아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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