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를 통해 좌초·표류·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위판과 공매를 금지한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정부가 좌초·표류·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위판과 공매를 금지한다. 의도치 않게 잡힌 고래도 위판 등 유통이 전면 금지되고 연구용으로만 활용하거나 폐기해야 한다. 

13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고래류 보호 강화를 위해 좌초·표류·불법 포획된 고래류의 위판을 금지하는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고래 고시)를 개정해 전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기존 '어로활동 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만 정의하던 혼획을 '수산업법에 따른 면허나 허가를 받은 어업의 조업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어획된 것'으로 개정해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적법한 조업 중 불가피하게 혼획된 경우만 위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국은 국제포경협회(IWC) 가입국으로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하고 있다. 2011년 제정된 '고래 고시'를 통해 좌초·표류하거나 혼획된 고래류를 관리해 왔다. 이번 고래고시 개정은 최근 국제사회의 고래류 보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고송주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이번 고래 고시 개정은 고래류 보호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한국이 국제사회 규범 준수와 선도에 나설 수 있도록 일반 국민과 어업인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