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은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누명을 썼던 윤성여씨를 검거한 경찰관 5명의 특진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무죄가 확정된 후 환하게 미소짓는 윤성여씨. /사진=뉴스1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누명을 쓴 윤성여씨를 당시 검거했던 경찰 5명의 특진이 취소됐다.

경찰청은 지난 3월 심사위원회를 열어 당시 윤씨를 검거했던 경찰관 5명의 특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순경에서 경장으로 승진했던 3명, 경장에서 경사로 승진했던 2명 등 5명이 특진 취소됐다.

경찰은 윤씨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해당 경찰관들의 특진 취소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최종 계급은 그대로 유지되고 특진에 따른 급여 인상분 회수는 이뤄지지 않는다.

윤씨 검거에 참여한 경찰관들 중 일부는 사망하거나 퇴직해 특진 취소 이상의 조치는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잘못된 일을 바로잡아 역사적 부분에서 반성한다는 의미"라고 이번 특진 취소 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은 1988년 9월 경기도 화성군에서 13세 여아가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윤씨는 이 사건의 누명을 쓰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복역하다가 2009년 가석방됐다. 해당 사건이 이춘재의 범행으로 밝혀진 후 윤씨에 대한 재심이 지난해 1월 개시돼 지난해 12월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