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가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우려된다며 금융감독원의 지적을 받았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카카오페이에 대해 3건의 경영유의와 13건의 개선사항을 전달했다.

카카오페이는 현재 미상환잔액 대비 자기자본비율이 경영지도기준을 충족하고 있지만 과거에는 기준에 못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숫자를 잘못 기재해 자기자본비율을 충족한 상태로 금감원에 보고했지만 실상은 미달 상태였던 적도 있었다.

금감원은 이에 자기자본비율을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모니터링 절차와 경영진 보고 체계, 건전선 유지 방안 수립 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소비자에게 선불충전금 잔액을 환급해주기 위한 별도 안내절차와 세부 환급절차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카카오톡 알림메시지 등을 통해 선불충전금 잔액을 안내하고, 환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밖에 '전자금융 및 정보통신기술(IT) 부문' 업무에 대한 적정성과 준법성을 점검하는 감사 조직과 규정이 부재하고 내부통제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이에 금감원은 카카오페이에 69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게 '주의' 수준의 제재를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