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습. 2020.12.7/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청탁을 받고 채용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강남훈 전 홈앤쇼핑 대표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강 전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 전 대표와 여모 전 인사팀장은 2011년 10월과 2013년 12월 홈앤쇼핑 공채 1·2기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들을 선발하기 위해 서류전형 심사 때 임의로 가점을 부여, 채용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정하게 채용업무를 감리 및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청탁을 받아 채용점수를 조작했다"며 강 전 대표와 여 전 인사팀장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지난해 채용청탁을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명시적인 채용지시뿐만 아니라 암묵적인 지시가 있었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가점제도의 성격 역시 홈앤쇼팽이 사기업으로서 가진 채용 재량권의 일부였을 뿐이라고 봤다. 2심 판결 이후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강 전 대표는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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