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를 학대하고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양부가 17일 검찰에 송치됐다. /사진=뉴스1
입양아를 학대하고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를 받는 30대 양부 A씨가 17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양부 A씨를 구속 송치했다.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도 병원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A씨의 아내 B씨도 방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수원지법은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부터 이달 8일까지 총 6차례에 걸쳐 경기 화성시 자신의 집 안방에서 손이나 나무 재질 구두주걱 등으로 입양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8일 오전 11시부터 4차례에 걸쳐 손으로 C양이 쓰러질 때까지 머리 부위를 폭행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폭행 이유에 대해 "계속 말을 듣지 않고 울면서 칭얼댄다"는 이유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잠들어 있던 아이가 일어나지 않자 A씨가 인근 병원에 데려갔고 의료진은 아동학대를 의심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인천의 한 대형병원으로 옮겨진 C양은 뇌출혈 증상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의식불명 상태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A씨 부부는 입양아 외에도 친자녀 4명을 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월쯤 A씨 부부가 이들의 신체를 학대한 혐의도 추가해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