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4세 딸의 유치원 등원을 위해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엄마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운전자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지난 11일 오전 9시2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아이의 유치원 등원을 돕던 30대 어머니가 차에 치어 숨졌다. 어머니 A씨(32)는 숨졌고 딸 B양(4세)은 다리에 골절상 등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모녀를 덮친 운전자는 '눈 수술'을 받아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 앞이 흐릿하게 보였다고 진술했다. 

17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운전자 C씨(54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검은색 모자를 눌러쓴 C씨에게 기자들은 "잘못을 인정하느냐, 정말 (피해자를) 못 봤느냐"라는 질문을 했음에도 C씨는 시종일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눈이 안 보이는데도 왜 운전을 했느냐. 스쿨존인 걸 몰랐느냐"라는 질문에도 침묵을 이어갔다.

C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17일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