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노래주점에서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업주의 신상이 공개됐다.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뉴스1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의 신상이 공개됐다.

인천경찰청은 17일 오후 신상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허민우(34)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내부 위원 3명과 외부 전문가 4명 등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위원회 회의에서 허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과반이 찬성했다. 위원회는 "피해자를 때려 살해 후 범행을 은페하기 위해 시신을 심하게 훼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며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이유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신상정보 공개로 인한 피의자의 인권침해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달 21일 노래주점에 방문한 40대 남성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을 부인하던 허씨는 경찰 추궁 끝에 자백했으며 A씨가 술값을 내지 않고 112에 신고하자 화가 나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는 A씨를 살해한 뒤 주점 내부에 시신을 2일동안 방치했다. 이후 시신을 훼손한 뒤 차량에 넣어 부평구 철마산 중턱에 유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A씨 부검 결과 "턱뼈 골절과 출혈이 확인됐다"며 "부패로 인해 정밀감정이 필요하다"는 1차 구두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경찰은 이번주 안에 사건을 마무리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