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가 온라인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비하하는 댓글을 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에게 과태료를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온라인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비하하는 댓글을 단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에게 과태료를 처분한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8일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배준현)는 변호사 A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재결) 취소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는 2016년 7월 A씨가 인터넷 기사에 작성한 댓글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과태료 1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징계위는 "A씨는 수년 동안 로스쿨 출신들을 '변호조무사' '로퀴' 등으로 지칭하며 악의적 댓글을 작성했다"며 "국민으로 하여금 로스쿨 출신이 뭔가 부족하게 보이도록 유도하는 등 법조 직역의 불신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징계에 불복해 같은 해 8월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신청을 냈으나 기각됐다. 이에 A씨는 2018년 4월 법무부를 상대로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가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짧은 댓글을 몇 개 단 것"이라며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의 댓글은 그 자체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표현"이라며 "변호사의 공정한 직무 수행뿐 아니라 법조 직역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키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1심은 또 "영구제명이나 정직 등과 비교할 때 A씨에게 내려진 징계는 매우 경미하며 과태료도 과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는 최초의 경위서에서 자신의 비위행위에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처럼 포장했을 뿐 반성의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지만 2심도 과태료를 처분한 1심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