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씨가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 소송을 냈지만 18일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사진=뉴스1

전두환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전씨가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부장판사 강민구)는 전씨가 해당 내용을 보도한 JT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JTBC는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뉴스룸' 프로그램에서 전씨가 1980년 5월 광주를 찾아 계엄군에 사살 명령을 내렸다는 취지의 증언을 여러 차례 보도했다. 전씨는 이에 대해 "허위 사실 적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전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기사 내용이 증언자의 주장 내지 의견이고, 객관적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사실'이 아닌 '의견'을 표출했다는 이유였다. 이어 JTBC가 '사실에 관한 보도'가 아닌 '제3자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임을 명확하게 밝힌 것도 원고 패소의 이유라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전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