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는 행인들을 도끼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고 18일 밝혔다. /사진=뉴스1

서울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도끼를 들고 다니며 행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1-2부(김지철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1심 판결과 같은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저녁 7시쯤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서 도끼를 소지한 채 행인들을 향해 "죽이겠다"고 말하고 배회하며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도끼로 죽여달라"는 환청을 들었기 때문이라고 범행 이유를 진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 판결 후에 중한 범죄를 또 저질렀고 그로 인해 판결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해 이 사건은 1심 형량을 유지하기로 하겠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범행의 위험성,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과 함께 'A씨가 조현병으로 환청을 들은 것'을 고려했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1심 판결 이후 또 다른 범행을 저질러 그에 대한 상응한 처벌을 받을 것을 고려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범행 이후 지난해 11월에도 상계동 주택가에서 60대 남성 이웃 주민을 수십차례 찔러 살해해 징역 25년과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