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가 포함된 아이스팩에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된다. /사진=뉴시스

2022년부터 출고되거나 수입되는 아이스팩에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가 사용되면 이를 폐기할 때 1㎏당 313원의 폐기물부담금이 2023년부터 부과된다. 

환경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인 품목에 '고흡수성수지 냉매가 들어 있는 아이스팩'이 추가된다. 기존 품목에는 ▲살충제·유독물 용기 ▲부동액 ▲껌 ▲기저귀 ▲담배 ▲플라스틱 제품 등이 있었다.

부과요율은 1㎏당 ▲수거·운반 비용 168원 ▲소각·매립 비용 145원 등이 더해진 313원이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300g 기준으로는 개당 94원이다.

부담금은 내년 출고·수입분에 적용돼 실제 부담금 부과는 2023년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이미 출고된 제품을 재사용하는 경우 폐기물부담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최근 냉동·신선식품 배송 주문이 증가하면서 아이스팩 사용량도 늘어났다. 2019년 아이스팩 생산량은 2억1000개(추정)로 2016년 대비 2배 늘어났다.

19개 제조사 대상 조사 결과 71%가 플라스틱의 일종인 고흡수성수지를 냉매로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라스틱 사용량 증가로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잇따르자 물이나 전분 등을 냉매로 사용하자는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서영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친환경 아이스팩으로의 전환 효과가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