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소 점검현장 /사진 제공=서울시·뉴스1
미국산 쌀을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거나 닭발부터 순댓국까지 35개 메뉴를 한 음식점에서 취급하는 등 엉터리 배달영업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의해 적발됐다.
경찰단은 지난달 26~30일 대학가 주변과 1인가구 밀집지역의 배달 음식점 63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 업소 10개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이용 후기를 분석해 위생 취약 업소나 배달앱 매출 증대 전략으로 인기를 끄는 숍인숍 업소가 포함됐다. 숍인숍은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해 다수의 상호를 운영하고 여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메뉴를 취급해 식재료 관리 부실의 위험이 크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배달음식은 지난해 7월 원산지 표시 의무화 대상이 되면서 포장재나 영수증, 전단지 등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박병현 서울시 민생수사2반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점검과 수사 강화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배달음식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