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독직폭행)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해 7월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가해 전치 3주 상해를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한동훈 검사장과의 '몸싸움 압수수색' 사건으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에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1일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한 검사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몸싸움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에는 한 검사장뿐 아니라 상해진단서를 작성해준 의사의 증인신문도 예정돼 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독직폭행)를 받는다.

당시 정 차장검사가 이끌던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그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소파에 앉아 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밀어누르며 폭행을 가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선 재판과정에서 정 차장검사는 '압수수색을 위한 정당한 직무수행 중이었으며 폭행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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