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1일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에 대해 "위법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수사 가능성을 시사한 셈이다.
박 장관은 21일 과천정부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그는 이 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에 대해 "제가 수사기관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위법의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해당 사건이 수사로 이어져야 하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되면 (제가)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다만 박 장관은 "형사사법 정보를 누설하거나 유출하는 경우 처벌 조항이 있다"며 "엄중한 사안인만큼 신속하고 엄정하게 감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검찰청은 현재 공소장 유출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 열람한 사람을 상당 부분 압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