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 뒤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 관련 가짜뉴스의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반포한강공원 인근을 수색하는 경찰 모습. /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된 뒤 5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고 손정민씨(22)와 관련해 온라인을 중심으로 가짜뉴스가 확산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1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손씨 사망 경위와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자들에 대한 정보통신망법(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이익 목적 허위 유포) 위반 여부를 따지고 있다.

지난달 25일 손씨가 실종된 뒤 손씨와 관련해 각종 의혹이 난무했다. 손씨 사망 경위가 현재까지도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서 경찰 수사를 불신하는 주장부터 손씨 친구 A씨가 손씨 사망에 관여했다는 등의 음모론 확산됐다.

유튜브에서는 “손씨 혈흔이 카메라에 잡혔다”, “손씨 사망 배경엔 여자 문제가 있다” 등 근거 없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이밖에 “경찰이 실종 당일 수영하는 듯한 신원 불상의 남성을 봤다는 목격자들을 매수했다”, “손씨와 술을 마신 친구가 범인이다”, “이재훈 전 강남경찰서장이 A씨 친구 가족이다”, “전 서울 서초경찰서장인 최종혁 현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이 A씨의 외삼촌이다”, “A씨 아버지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교수다” 등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가 대량 유포됐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가짜뉴스 관련해서 고소·고발이 들어오지 않았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해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따르면 이익을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유통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온라인상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징역 7년 이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