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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양한 정책서민금융상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에게 출연금를 받는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의 '서민금융법 개정안'은 전날(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종의 '금융판 이익공유제'로 불린다.

개정안은 정책서민금융(신용보증) 출연제도를 개편한 게 핵심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신용보증 재원이 되는 출연금 부과대상 금융회사의 범위를 현행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에서 ▲은행 ▲보험사 ▲여신전문금융회사 등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전체 금융회사로 확대했다. 출연금 규모는 매년 2000억원 수준이다.

서민금융진흥원 내부관리체계과 지배구조도 손 본다. 휴면예금 등 관리와 이를 활용한 사업을 별도의 계정(자활지원계정 신설)으로 개편하고 서민금융진흥원장과 휴면예금관리위원회 위원장도 분리한다.

금융권 출연제도 도입 등에 따른 대표성 제고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서민금융진흥원 운영위원회에 금융권 참여를 확대할 예정으로 민간위원 6명 중 2명을 금융협회장 추천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더불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정부금융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대출을 막기 위해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기관을 사칭할 경우 1000만원, 정부지원 등을 사칭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민금융 이용자나 채무조정 신청자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행정정보와 종류, 범위도 구체화했다.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가 이용자·신청자의 동의하에 인적사항, 소득·재산 등 자격요건 증빙자료를 직접 받게 돼 서류제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하위규정 개정 등 후속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