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철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황희)는 21일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번 제정안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생활체육 동호회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지정스포츠클럽은 Δ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Δ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Δ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Δ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등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정부에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전문 자격을 갖춘 지도자 배치와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은 필수다.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지방체육회,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의 각 정관에 따라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선수로 활동했던 경력이 있다면, 스포츠클럽을 설립, 등록할 때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스포츠클럽 설립 확대를 통해 은퇴선수 등 체육인 일자리가 늘어나고, 국민들은 경험 있는 지도자의 수준 높은 전문 강습을 받아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한편,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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