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출판문화협회 전경.(출협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표준계약서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출협이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정 및 제출 자료만으로는 문체부 고시로 인해 어떠한 구체적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인지 소명이 부족하다"며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출판계는 지난 1월 앞서 통용되던 기존 4종의 계약서를 1종으로 합친 '통합 표준계약서'를 발표했다. 작가단체는 표준계약서 조항 중 계약 기간을 10년으로 확정하고 2차적 저작권을 출판사에 위임한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문체부는 지난 2월 계약기간을 저작권자와 출판사가 합의해 정할 수 있도록 해 공란으로 하고 2차 저작물 작성권이 저작권자에게 있음을 밝히는 내용의 '출판 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안을 고시했다.

출협은 문체부가 업계의 현실을 무시하고 출판사의 의무만 과도하게 부각한 표준계약서를 강제하고 있다며 지난 10일 표준계약서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고시 효력를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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