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지방재정에 기여한 성실납세자 22만8696명을 선정해 건강검진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성실납세자 가운데 지역사회 발전 등 공헌이 있는 441명은 올해 처음 신설된 유공납세자에 선정했다.
도는 성실납세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성실납세자가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제도는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 가운데 우수자를 별도로 선발해 성실납세자로 선정하는 방식이었다.
도는 이를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를 모두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재정기여자 등을 별도로 선정해 유공납세자로 인증한 뒤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도는 이를 일정 요건을 갖춘 납세자를 모두 성실납세자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재정기여자 등을 별도로 선정해 유공납세자로 인증한 뒤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7년 이상 매년 4건 이상 납부한 납세자 22만8696명이 올해 성실납세자로 선정됐다. 개인 21만6336명, 법인 1만2360곳이다.
유공납세자는 성실납세자 중 지방재정에 기여도, 일자리 창출·성과공유제 인증 등 지역사회 공헌 등의 사유로 지방세 분야에 공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으로 시군 추천을 통해 지난 12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인 249명, 법인 192명 등 총 441명이 선정됐다.
경기도 성실납세자에게는 아주대병원 등 6개병원의 종합건강검진비 등 10~30% 할인, 도 금고은행(농협, 국민)의 여·수신금리(0.1~0.3%)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유공납세자에게는 인증서(인증현판) 수여와 함께 3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31개 시군의 공영주차요금 할인 혜택이 추가로 지원된다.
인증기간은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1년이다. 다음달 성실납세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와 함께 각종 지원혜택을 포함한 안내문이 발송된다. 7월부터는 인증조회, 각종 혜택의 세부사항을 경기도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뉴스언팩] 지금 달러 사야 하나…환율 변동의 방정식 / 임신중지약 '미프진' 도입되나](https://i.ytimg.com/vi/rdwHE0omcGE/hqdefault.jpg?width=1920&quality=75)
%EA%B5%90%EC%B2%B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