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헤어진 여자친구의 주거지에 침입해 실형을 받은 20대가 소송서류를 제대로 송달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권씨는 전 여자친구인 A씨와 헤어지고도 계속 연락하고 A씨의 주거지 부근을 배회했다.
이에 위협을 느낀 A씨가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씨는 2019년 5월과 10월 2차례 A씨가 사는 아파트 공동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A씨가 거주하는 호실 출입문 주변을 서성이거나 비상계단에 숨어 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A씨가 그를 발견하고 지인 B씨를 부르자 도주하다가 B씨가 계속 쫓아와 마주치게 되자 "네가 뭔데 끼어드냐"며 B씨를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권씨는 A씨의 신변보호 요청으로 여러차례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고도 범행을 반복했고 피고인은 정식으로 송달을 받지는 못했으나 어머니를 통해 재판이 있음을 통지받고도 어머니에게 법원 서류를 받지 말라고 한 다음 자신은 법원의 소환을 피하면서 또다시 주거침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형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죄 판결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심은 공시송달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 상태에서 심리했다"며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 등을 받지 못해 공소 제기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선고 사실을 알게 되자 상고권회복을 청구했는데 1·2심 판결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고 이는 상고이유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2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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