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월 아들을 굶기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어린 아들을 학대한 뒤 사망하자 사체를 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 받았다. 

2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동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0월7일 오전 4시부터 2살인 아들 B군이 숨을 쉬지 못하고 발바닥이 보랏빛을 띠는 등 이상증세를 보였지만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군이 성장하면서 별거하고 있던 남편과 닮아간다는 이유로 B군에게 식사를 주지 않고 딸 C양만 데리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군이 숨지자 비닐쇼핑백 안에 넣은 B군 사체를 택배상자에 담아 5일 동안 보관하다가 같은 해 10월12일 잠실대교 남단 인근 한강에 던져 사체를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딸 C양에게 힘이 없어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B군의 모습을 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도 받는다. A씨 측은 “C양과 함께 B군에게 이유식을 먹이기도 하고 함께 놀아주는 등 C양의 정신건강과 그 정상적 발달이 저해될 위험이 현저하게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B군을 학대하는 모습을 C양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했다”며 “C양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는 행위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B군은 자신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어머니로부터 방치돼 상상하기 어려운 배고픔과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다”며 “법익침해의 결과 역시 너무나 참담하다”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해 볼 때 원심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며 “양형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