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전날 사건 발생 6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이 이 차관에게 특수 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길지, 또 경찰과 별도로 수사 중인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결론을 낼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전날(22일) 오전 택시 운전자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이 차관을 피의자(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이 차관은 오전 일찍부터 조사를 시작해 일과 끝날 때쯤 귀가했다. 검찰은 택시기사 진술을 토대로 폭행 경위와 경찰 고위 인사에 도움을 청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차관은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인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자택 앞에서 술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기사 A씨를 폭행하고 이틀 뒤 A씨를 만나 택시 블랙박스 녹화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검찰이 이 차관을 불구속 기소할지 여부와 더불어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한 검찰의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에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이 차관이 택시기사에 폭행 동영상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차관의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고발 사건을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이송했다. 경찰은 아직까지는 이 차관을 소환조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내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의 존재를 알고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초경찰서 경찰관들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특수직무유기는 특가법 수사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할 경우 적용된다.
그런데 검찰도 경찰 수사와 별도로 '봐주기 의혹' 경찰관들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22일 "경찰 진상조사와 별개로 검찰에 고발된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있는 건 맞다"면서도 "경찰 사건과 동시에 처분할지, 따로 처분할지 등은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이 경찰과 별도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실체가 있다고 결론을 내면 경찰이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가능성도 있다.
경찰 입장에서는 '봐주기 수사' 의혹에 대해 검찰과 동일하게 인정할 경우 의혹의 실체를 경찰도 인정하는 꼴이 된다. 만약 검찰과 반대 결론을 낸다면 경찰의 '제식구 감싸기' 라는 비판이 나올 것은 물론이고 최근 잠잠했던 경찰과 검찰의 조직 간 갈등이 또다시 불거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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