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전경과 의경 예비역들의 단체인 전의경 재향경우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 일부 회원들이 현직 회장 선출 과정을 문제 삼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내부 갈등이 소송전으로 확대됐다.
23일 전의경회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전의경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의경회 회장 임모씨를 상대로 낸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임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전의경회 총회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임씨는 회장 직무를 집행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
전의경회는 지난달 23일 회장 선출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고 임씨를 차기 회장으로 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총회는 전임 회장인 오모씨가 횡령 등 개인 비위 적발로 권리상실 징계처분을 받은 후 공석이었던 회장 자리를 채우기 위해 마련됐다.
비대위 측은 임씨를 회장으로 선출한 총회가 권한이 없는 사람에 의해 소집됐고,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주장했다. 전의경회 회칙에 따르면 회장 부재 시 총회 소집 권한은 수석부회장에게 있는데, 당시 총회는 부회장이 소집하고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임씨 측은 수석부회장 송모씨가 지난해 상급단체인 대한민국재향경우회에 탈퇴서를 보냈으며, 회장과 수석부회장이 모두 공석인 경우에는 부회장에게 총회 소집 권한이 주어지므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송씨가 보낸 탈퇴서에는 전의경회는 경우회 특별회에서 탈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는 전의경회를 경우회와 독립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취지일 뿐 부회장직에서 탈퇴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사단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사임의 의사표시가 대표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런데 송씨의 탈퇴서는 당시 회장이었던 오씨를 상대로 낸 것이 아니어서 송씨가 수석부회장직에서 사임했다고 볼 수 없다"며 당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단했다.
임씨 측은 당시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며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비대위는 임씨가 자신을 징계한 오씨를 상대로 보복성 고발을 해 물러나게 했고, 전의경회로부터 직무배제된 후에도 회장 업무를 계속했다고 주장해 임씨와 갈등을 빚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