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저녁 서울 종로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 입구에서 경찰이 이륜차의 소음기, 전조등 불법개조 등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 서울시경찰청은 폭염 등 혹서기철을 맞아 심야시간대 오토바이족 굉음으로 인한 주민들의 수면 부족 등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 전조등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 유발할 우려가 있어 단속을 실시했다. 2018.7.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지난달 9일 서울의 서대문구 스마일 코인 노래연습장에서 노래연습장 이방술 대표가 영업준비를 하며 소독작업을 하고 있다. © News1 이승배 기자(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서울 송파구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들이 잇달아 경찰 단속에 걸렸다. 이달 송파구에서 불법 야간 영업을 하다 적발된 인원만 100명이 넘는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날 오전 2시30분쯤 송파구 가락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직원 1명과 손님 28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집합금지)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영업 중인 유흥업소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방과 함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테이블에 놓인 술병과 도주한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수색 끝에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구청은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21일에는 가락동에서 제한시간을 넘긴 채 영업하던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2시44분쯤 "송파구 가락동 한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경찰은 출입문 개방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거절당했고, 오전 12시55분쯤 출입문을 강제로 연 뒤 내부에 진입했다. 이 유흥주점 안에는 20대 종업원과 손님 등 총 12명이 있었다.


8일에는 송파구에서 제한시간을 넘긴 채 영업하던 라이브카페에서 40대 업주와 손님 등 26명이 검거됐다. 7일에도 방이동의 한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30명, 손님 5명 등 총 36명을 적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헌팅포차·홀덤펍·홀덤게임장)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이런 조치는 다음달 13일까지 이어진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영업할 경우 1차 적발 시 150만원, 2차 적발 시 300만원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고, 이용한 손님도 10만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명령 위반 112신고가 접수되면 112총력대응을 통해 적극 단속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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