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에서 이달에만 100명이 넘는 유흥주점 단속에 걸려 ‘코로나19 감염’의 온상으로 지목됐다. 사지은 서울시 점검반이 최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수칙 등을 점검하는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시스 최진석 기자
서울 송파구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 직원과 손님들이 잇달아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송파구에서 불법 야간 영업을 하다 적발된 인원은 이달에만 100명이 넘는다.
2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30분쯤 가락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직원 1명과 손님 28명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집합금지) 혐의로 적발했다.

불법영업 중인 유흥업소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소방과 함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테이블에 놓인 술병과 도주한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은 수색 끝에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관할 구청에 통보하고 구청은 고발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21일에는 가락동에서 제한시간을 넘긴 채 영업하던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2시44분쯤 “송파구 가락동 한 유흥주점이 영업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경찰은 출입문 개방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거절당했고 오전 12시55분쯤 출입문을 강제로 연 뒤 내부에 진입했다. 이 유흥주점 안에는 20대 종업원과 손님 등 총 12명이 있었다.


앞서 지난 8일에는 송파구에서 제한시간을 넘긴 채 영업하던 라이브카페에서 40대 업주와 손님 등 26명이 검거됐다. 7일에도 방이동의 한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업주와 직원 30명, 손님 5명 등 총 36명을 적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 수도권지역의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헌팅포차·홀덤펍·홀덤게임장)은 ‘집합금지’ 대상이며 해당 조치는 다음달 13일까지 이어진다.

경찰 관계자는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금지명령 위반 112신고가 접수되면 112 총력 대응을 통해 적극 단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예방수칙, ‘의무’이자 ‘배려’입니다”
#올바른 마스크 착용 #건강한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