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택시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를 찾으려 연락한 승객에게 사례금을 요구했더라도 죄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서울역 인근에서 택시들이 이동하는 모습. 사진 속 택시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뉴스1
휴대전화를 놓고 간 손님에게 사례 요구를 했다가 거절당하자 휴대전화를 계속 갖고 있었던 택시기사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휴대전화를 김씨의 택시 안에 두고 내렸다. 이를 깨달은 A씨는 1시간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연락했다. 김씨는 A씨에게 미터기를 찍고 A씨가 있는 곳으로 가서 휴대전화를 전달하겠다고 했지만 A씨는 친구를 보내겠다고 하면서 휴대전화 반환이 즉시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씨가 휴대전화를 습득한 후 반환절차를 밟지 않고 김씨가 가지려고 했다는 점을 고려해 점유이탈물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법원도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김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법원은 정신재판 끝에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실물법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의 5~20% 범위 내에서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며 "김씨가 '빈손으로 오진 않겠죠'라는 발언을 금액을 정하지 않은 사례금을 요구하는 취지로 해석하더라도 이런 점만으로는 김씨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A씨 말을 듣고도 휴대전화를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고 있었던 점에 비춰보면 김씨가 경찰서에 방문해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아 반환이 지체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불법영득의사로서 반환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비록 김씨가 분실물 습득의 사후처리절차를 소홀히 하고 사례금을 거절하는 듯한 A씨 태도에 다소 감정적으로 대응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까지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