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한 외식 지원 사업을 재개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에서 2만원 이상의 음식을 4번 주문하면 1만원을 환급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오전 10시부터 배달앱을 통한 외식 할인지원 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2월21일까지 외식 할인 지원사업을 했는데 이번에 재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총 사업비 660억원의 약 40%인 260억원을 비대면 외식 할인 지원에 우선 배정했다.
카드사를 통해 참여 응모를 한 뒤 행사에 참여하는 배달앱에서 2만원 이상 4회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다음 달 카드사가 1만원을 캐시백해주거나 청구할인 형태로 환급해준다. 참여 요일의 제한은 없다. 다만 참여 횟수는 동일 카드사별 1일 2회에 한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롯데, 비씨, 우리, 삼성, 신한, 하나, 현대 9개다. 배달앱은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특급 등 14개의 민간, 공공앱이다. 앞서 지난 2월21일 종료된 행사 당시 참여한 응모와 누적 실적은 그대로 인정한다.
배달앱으로 주문·결제한 뒤 매장을 방문해 포장하는 것은 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배달앱으로 주문하고 배달원과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에서 현장 결제를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결제 실적 확인은 카드사를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