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자신의 형사사건에서 불리한 증언을 했던 사람의 조사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더라도 영상 공개로 새롭게 신변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가 없다면 CCTV 영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A씨가 서울남부지검을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서 일하던 직원 B씨에게 필로폰을 사용하고,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9월 서울남부지검에 B씨가 경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진술한 영상녹화 CCTV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자신의 팔에 흰 가루의 마약을 주사기로 주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그러나 검찰은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A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B씨의 모습을 CCTV로 파악한 A씨가 B씨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B씨의 진술내용이 A씨에게 불리한 내용이기는 하나, B씨는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게 되며 알게 된 사이로, B씨 얼굴과 모습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B씨는 A씨에 대한 형사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A씨 앞에서 증언을 했다"며 "CCTV에 담긴 B씨 얼굴과 모습이 공개되더라도 새롭게 B씨 생명과 생활, 지위 등을 위협하거나 정상적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CCTV가 A씨에게 공개될 경우 B씨의 주거지,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는 이미 직원이었던 B씨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또한 B씨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B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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