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로 공사 작업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의 30대 여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만취한 채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인명사고를 일으킨 30대 여성을 체포됐다.
서울 성동구 성동경찰서는 24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 인근 공사장 작업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 및 소방당국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새벽 2시쯤 서울 성동구 성수동 한 도로에서 지하철 2호선 콘크리트 방음벽 철거 작업을 하던 60대 인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친 뒤 크레인 아웃트리거(전도방지 지지대)를 들이받았다. 이후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고 12분 만에 진화됐다. 해당 차량은 전소됐다.

소방·경찰 등 인력 42명과 장비 10대가 출동했지만 B씨는 사고 10분 만에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체포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범 체포된 A씨는 만취 상태로 유치장에 있다"며 "추후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