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김도엽 기자 = 6개월 차 초임 변호사가 자신이 근무했던 로펌의 대표 변호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형사고소해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경찰과 피해자 A변호사의 법률대리인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가 직장 상사였던 B씨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지난해 12월 중순쯤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수사 중인 사건으로 양측을 불러 조사한 바 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에 따르면 A씨는 약 한 달간 사무실이나 법원을 오가는 대표변호사 차량 안에서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사직서를 제출했는데도 무급휴직을 권유한 B씨가 다시 A씨를 성폭행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도 쉽게 신고하지 못한 이유는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변호사였기 때문"이라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있어 고용주인 대표변호사이자 법조 경력이 많은 선배 법조인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변호사인 자신이 업무상 위력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에 자괴감을 느꼈고, 가해자가 변호사라 쉽게 처벌되지도 않을 거란 생각에 절망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중앙지검은 사건을 서초경찰서로 내려보냈다. A씨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5월 조사를 마쳤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지난 3월30일 가해자 측으로부터 '미안하게 생각하고, 합의하고 싶다'는 연락을 받은 바 있다"면서도 "다만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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