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기장군의회 임시회 군정질문을 통해 박우식 군의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의학원 뇌심혈관 의료장비 도입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오규석 기장군수에게 질문했다.
이에 오 군수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1조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건립한 시설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함을 원칙으로 한다. 및 제13조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선정한다.”를 근거로 “의학원 심뇌혈관 의료장비는 특별지원사업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은 “사업시행자인 지자체에서 신청을 해야 산자부 및 전력기금사업단에서 심의하는 단계를 거칠 수 있다.”면서 “그런데 기장군은 지역주민이 염원하는 사업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기장군에서 사업신청을 진행한 이후 산자부와 관계자들을 찾아가 지역주민이 원하는 사업이 관철되게 하는 것이 기장군의 역할 아닙니까?”라고 반문했다.
오 군수의 주장에도 반박했다.
박 의원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특별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는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돼 있어 조례 변경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그에 따른 근거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들었다.
박 의원이 제시한 사례로는 영흥발전본부에서 인천시 옹진군 의료기관에 X-RAY 구입설치 지원비 1억6500만원, 인천화력본부에서 인천시 동구 공공시설에 건강진단 및 암표지자 검사를 위한 장비구입비 800만원 지원 등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관돼 있는 신고리 5,6호기 특별지원금은 총 451억원으로 그 중 222억원은 지원됐고 현재 229억원이 남아있다.
신고리 5,6호기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해 있으며, 장안읍발전위원회는 지역숙원사업 해결의 목표로 의학원 심뇌혈관질환센터 구축을 위해 특별지원금으로 장비비 35억원 지원을 의결했다.
응급의료장비 도입을 두고 이 지역 정동만 국회의원(국민의힘)도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신청이 있어야만 중앙정부 관계부처 합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조차 하지 않음으로써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의 시급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호소할 수 있는 절차와 논의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런 상황을 고려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응급실 운영 활성화와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고, 21대 국회 개원 이후 1·2호 법안으로 지역 응급의료기관 활성화를 골자로 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