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일석 더브리핑 대표(왼쪽 두번째)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정경심 교수 사건 증거 조작 검사 및 수사관 감찰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1.5.25/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시민 5만여명이 자녀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에 문제가 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구했다.
서기호 변호사,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양희삼 카타콤교회 담임목사 등은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교수 1심에서 검찰이 제출하고 유죄 판결에 결정적 작용을 한 주요 증거가 대부분 조작되고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1심 재판 과정에서 7가지 증거 조작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대검 감찰부에 진정서를 냈다. 진정서에는 시민 5만5195명이 서명했다.


이들은 "검찰은 정 교수 PC의 위치와 관련된 '제3의 아이피(IP) 14개'를 고의로 누락했다"며 "PC의 '웹서버 수정 시각'을 '웹 접속 시각'으로 둔갑시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PC의 '비정상종료' 허위 주장과 이에 대한 기만적 해명도 있었다"며 "검찰은 표창장 위조 혐의에서 프린터 '사용실패기록'을 '사용기록'으로 왜곡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Δ검찰이 복합기 설치와 스캔 사용 시점의 간격을 인위적으로 축소 Δ화면보호기 프로그램 관련 허위 주장 Δ네트워크 카드와 MAC 주소(PC 고유정보)로 사용 장소 허위 특정 등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


서 변호사는 "검찰은 일반 국민을 상대로, 또 디지털 증거와 관련한 전문 지식이 부족한 판사를 상대로 증거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며 "더이상 검찰의 증거 조작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 교수는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단 이승련)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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