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 165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은 가운데 진행됐다. 해수부는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 등이 명확한 수산물 원산지를 표기하도록 유도하고 국민들이 걱정 없이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점검에 나섰다.
해수부 국립수산물 품질관리원은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등과 함께 최근 1개월 내에 일본산 수산물 취급 실적이 있는 7236개소를 포함해 총 1만2538개소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165곳의 업소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42개소였으며 원산지 미표시 등의 위반행위 업체는 123개소였다. 위반업체에서 적발된 품목은 총 191건이다. 원산지별로는 ▲일본산 47.7% ▲중국산 18.8% ▲러시아산 5.2%으로 드러났다. 원산지를 거짓 표기한 품목 49건 중에서는 일본산이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러시아산(6건), 중국산(5건)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돔류(32.3%)에 이어 가리비(17.3%), 명태(6.35%) 및 낙지(4.2%) 순이었다.
제주도의 한 횟집은 일본산 활참돔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이고 총 324㎏를 팔다 적발됐다. 제주의 다른 횟집은 일본산 활돌돔과 능성어를 모두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고 58㎏을 팔다 덜미를 잡혔다.
해수부는 적발된 165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42개소를 고발 조치한다. 위반 업체는 최대 징역 7년이나 최대 1억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미표기한 업소 123개소에 대해서는 위반금액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앞으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준석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수산물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될 경우에는 관계 당국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