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포교원장인 지홍 스님이 9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징역 1년을 구형받은 뒤 청사를 빠져나오고 있다. 2019.9.18/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사찰 내 유치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불광사 회주 지홍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지홍 스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지홍 스님은 유치원 사무직원으로 허위로 이름을 올린 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약 1억850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홍 스님은 재판과정에서 "근로대가로 급여를 받은 것이라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지홍 스님의 결재 및 행사 참여 업무는 유치원 직원으로 참여했다기 보다 회주(법회를 주관하는 사찰의 가장 큰 스님)로 참여했다고 보는 게 적절하다. 따라서 근로대가를 받을 수 없다"며 "또한 지홍 스님은 회주로 불광사로부터 상당금액을 별도로 지급 받았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지홍 스님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바도 없고 주지 스님도 급여를 받는 사실을 모르다가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며 "지홍스님을 직원으로 임용했다는 고용관계가 성립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0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지홍 스님이 피해금액 전액을 공탁한 점과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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