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나타 DN8 순찰차.(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2021.3.3/© 뉴스1 조준영 기자

(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사회적 재난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것에 불만을 품고 순찰차를 훼손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지난 26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30)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씨는 지난 4월4일 오전 가지고 있던 망치로 서울 강동구 한 파출소 주차장에 있던 순찰차의 앞 유리와 보닛, 오른쪽 후사경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순찰차를 내리쳐 손상한 것으로 범행 내용과 수법에 비춰볼 때 위험성이 크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씨가 순찰차 수리비를 변제할 목적으로 424만원을 입금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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