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먹던 밥에 침을 뱉은 변호사가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식사 중에 통화를 한다며 부인이 먹던 밥에 침을 뱉은 변호사 A씨가 재물손괴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 1심과 동일한 벌금 50만원을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4월28일 오전 11시30분쯤 서울 은평구 자택에서 부인 B씨가 밥을 먹으면서 통화한다는 이유로 앞에 놓인 반찬과 찌개에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이 같은 행동을 하다가 부인이 "더럽게 침을 뱉나"라고 하자 재차 반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다는 것은 타인과 공동으로 소유하는 재물을 손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며 "이 사건 반찬과 찌개 등을 A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두 사건 혐의(폭행)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부인이 1심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