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에 관한 공익신고건을 직접 수사할지 여부를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사진=뉴스1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김학의 위법 출국금지'에 관련한 공익신고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지 60일이 다 돼 가지만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수사 착수조차 못 했지만 공수처는 공익신고건을 직접 수사할지 여부를 계속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권익위에 공익신고건 검토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권익위는 지난 3월3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는 취지의 공익신고건을 공수처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해당 의혹을 폭로한 공익신고인 A씨가 해당 신고를 지난 1월 접수했다. 박상기 전 장관 등 법무부 관계자들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에 개입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내용이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권익위 수사 의뢰를 받은 기관은 신고사항을 다른 기관에 이첩할 수 없다. 만약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면 이첩 여부를 권익위와 협의해야 한다.

여기에 공익신고를 이첩받은 기관은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 다만 권익위와 협의한다면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공익신고건을 넘겨받은 지 곧 60일이 되기 때문에 조만간 검토 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공문을 권익위에 보낼 예정이다.

공수처는 사건분석조사담당관실에서 해당 공익신고건을 검토하고 있다. 아직 사건번호를 부여하거나 수사 부서에 배당하는 등 정식 수사에 들어간 상황은 아니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 인력 등을 고려할 때 공익신고건을 직접 수사하기 힘들다고 판단해 검토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