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소영 법무부 국적과장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내달 7일 입법예고 기간이 모두 끝난 후 수집된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국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되는 사항을 다시 한번 심층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국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6세 이하 자녀는 별도 요건 없이 신고만으로 국적취득이 가능해진다. 7세 이상인 자녀는 국내에서 5년 이상 체류한 경우만 신고할 수 있다.
모든 영주자 자녀가 자격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2~3대에 걸쳐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재외동포같이 우리와 혈통적·역사적 유대 관계가 깊어야 한다. 법무부는 해당 정책 대상자가 현재 3900여명 수준이고 매년 약 600~700명이 추가 대상자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수혜 대상자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었다. 지난해 기준 대상자 3930명 중 94.8%(3725명)가 중국 국적 조선족 동포와 화교 자녀들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속국이냐는 날선 반응까지 보였다.
이에 법무부는 "대상 국가를 구분하지 않고 정책적으로 어떤 대상자들이 국익에 도움을 주고 사회통합에 용이할 것인가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며 "역사·지리적인 요인으로 인해 특정국 출신 비중이 많으나 추후 영주자로 진입하는 국가가 다양해지면 특정 국가 집중 현상은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들이 국적을 취득한 후 건강보험 등 한국인으로서 혜택을 받으면 다른 국민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지적에 "국적을 취득함과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동일하게 부담한다"고 강조했다. 병역 문제에 대해서도 "다른 국민과 동일하게 병역의 의무를 질 것"이라고 말했다.
'혈통주의를 포기한 것이냐'는 지적에도 해명했다. 법무부는 "제한적으로 출생지주의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오히려 같은 혈통인 영주 귀국 재외동포의 국내 출생자녀를 대상으로 해 혈통주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답변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에 따르면 '국적법 개정안 입법을 결사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은 이날 오후 11시30분 기준 30만4649명의 동의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