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유주 기자,김규빈 기자 = 법무부가 내달 초 검찰 인사에서 고호봉 기수의 인사적체 해소를 이유로 '탄력적 인사' 방침을 밝힌 가운데, 현직 부장검사가 "도대체 무슨 인사적체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에 설명을 요청했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55·사법연수원 31기)는 28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인사를 담당하시는 법무부 책임자에게 설명을 요청한다. '고호봉 기수의 인사적체'가 무슨 의미인지 설명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 종료 후 "고호봉 기수의 인사적체 등과 관련해 대검 검사급 검사 인사시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 내에서 탄력적 인사를 하는 방안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내용은 검찰 내부망에도 공지됐다.
정 부장검사는 해당 공지를 거론하며 "그 문구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며 "여러 언론보도를 보니 고검장을 검사장급으로 보직발령이 가능하도록 하는 논의가 있었고, 결국 사표를 내지 않는 고검장을 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발령내는 방안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 검찰개혁위원회에 참여했던 김종민 변호사가 개인 SNS를 통해 '당시 위원회에서 검사장 직급 폐지를 논의했지만 실제 반영되지 않았다.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진 제도하에서 역진 인사를 통한 검찰 장악 우려 때문이었다'고 밝힌 것을 인용하며 "그 후 고검장님 중 한 분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조상철 서울고검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정 부장검사는 "지금 검사장으로 계신 사법연수원 24~28기들이 검사장으로 보임된 지 1~3년 밖에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대체 무슨 인사적체가 있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대부분의 검사는 오히려 검찰 지휘부가 너무 연소화되고 있다고 걱정한다"고 덧붙였다.
정 부장검사는 "예전에는 부장급 검사 4~7회, 차장급 검사 2~3회를 하고 나서야 검사장에 보임되던 것에 비해 이번 인사에서는 지난 인사에서 기수 중 소수 인원만이 차장검사로 갓 승진한 사법연수원 30기까지 검사장에 보임될 것이라고 알려지는 등 너무 빠른 '초고속 승진'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부장검사는 "일선의 많은 검사가 말을 듣지 않고 사표도 내지 않는 고검장들을 쫓아내기 위해 검찰총장이 임명되기도 전에 검찰인사위원회를 소집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인사위원회에서 실제 '고검장을 고검차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내는 방안'을 논의한 것이 사실인지, 만약 사실이라면 그러한 방안을 인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리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법무부 책임자의 상세하고 진정성 있는 설명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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